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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과오납금은 환부이자 지급대상이 아님

<질의>
저는 04년 7월 부동산(아파트)을 양도하고 양도일의 다음 다음달 말(04. 9. 30)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산출세액 50,000,000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5,000,000원, 주민세 4,500,000원)
은행부채 때문에 양도된 부동산이라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양도소득세 45,000,000원은 납부하지 못하고 주민세 4,500,000원만 납부하였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해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 05년 1월 31일 납부기한으로 50,000,000원이 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청에서 주민세 5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금액을 부인하여 고지하는 것이 적법하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민세 자진납부계산서”에 주민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한 후 납부하였으므로 주민세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방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5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 04년 9월 30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자진 납부했던 주민세 4,500,000원에 대해 04. 10. 1~05.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오납으로 인한 환부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세정-1050, 2005. 3. 8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에 소득세할의 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177조의4 제1항에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8호 제1항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되어있고, 동법 제110조 제1항에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111조 제1항에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후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만 납부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세액에서 기납부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차감한 금액만을 납부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액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후 납부된 때에 최종 결정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액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예정신고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과오납된 것이 아니므로 환부이자는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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