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과오납금은 환부이자 지급대상이 아님

<질의>
저는 04년 7월 부동산(아파트)을 양도하고 양도일의 다음 다음달 말(04. 9. 30)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산출세액 50,000,000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5,000,000원, 주민세 4,500,000원)
은행부채 때문에 양도된 부동산이라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양도소득세 45,000,000원은 납부하지 못하고 주민세 4,500,000원만 납부하였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해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 05년 1월 31일 납부기한으로 50,000,000원이 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청에서 주민세 5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금액을 부인하여 고지하는 것이 적법하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민세 자진납부계산서”에 주민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한 후 납부하였으므로 주민세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방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5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 04년 9월 30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자진 납부했던 주민세 4,500,000원에 대해 04. 10. 1~05.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오납으로 인한 환부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세정-1050, 2005. 3. 8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에 소득세할의 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177조의4 제1항에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8호 제1항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되어있고, 동법 제110조 제1항에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111조 제1항에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후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만 납부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세액에서 기납부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차감한 금액만을 납부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액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후 납부된 때에 최종 결정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액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예정신고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과오납된 것이 아니므로 환부이자는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관리자 2022.08.24 2
1132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3 2
1131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관리자 2022.05.11 2
1130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관리자 2022.04.21 2
1129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관리자 2022.04.04 2
1128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1.12.17 2
1127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1.09.27 2
1126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 관리자 2021.09.27 2
112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2
112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2
112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4
112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관리자 2021.09.27 2
112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관리자 2021.09.27 2
112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관리자 2021.09.27 2
11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2
111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4 2
1117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21.09.09 2
1116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관리자 2021.07.26 2
1115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관리자 2021.06.01 2
1114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관리자 2021.06.01 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