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공동주택 신축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

<질의>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중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있는바, 퇴직공제중지 구입비를 당해 공동주택의 원가에 산입한 경우 취득세과표 포함여부.
2. 부대시설인 지상 및 지하주차장 공사비 중 주차선 도색, 스토퍼, 코너가드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회신> 세정-1038, 2005. 3. 8

지방세법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귀문의 경우 퇴직공제증지는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건축물 신축비용과는 별개의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축물 지하주차장의 주차선 도색, 스토퍼, 코너가드 등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으로 건축물에 부착된 설비로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관리자 2022.08.24 2
1132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3 2
1131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관리자 2022.05.11 2
1130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관리자 2022.04.21 2
1129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관리자 2022.04.04 2
1128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1.12.17 2
1127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1.09.27 2
1126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 관리자 2021.09.27 2
112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2
112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2
112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2
112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관리자 2021.09.27 2
112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관리자 2021.09.27 2
112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관리자 2021.09.27 2
11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2
111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4 2
1117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21.09.09 2
1116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관리자 2021.07.26 2
1115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관리자 2021.06.01 2
1114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관리자 2021.06.01 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