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취득세 등 과세표준 관련질의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규정하는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 바 무엇으로 하여야 할지 의문이 있습니다.

< 갑 설 >
법인전환시 시가평가를 위하여 재평가를 하였는 바 이 시가가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이 된다.

< 을 설 >
개인이 당초 취득시 취득원가가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이다. 왜냐하면 개인이 원시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그대로 승계취득하는 것일 뿐이며 단순히 법인출자가액 확정을 위해 평가액만 달라졌을 뿐이기 때문임.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자산재평가 등으로 장부가액이 증감변동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 또는 환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

<회신>
세정-197, 2005. 01. 1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및 제130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82조의2 및 제99조의2에서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등기 당시 재평가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에서 동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의 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업양수도계약 당시 사업양수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자산평가 후 양수도가액이 확정되어 잔금이 지급되었다면 잔금지급일 당시의 장부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27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6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5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4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3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2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1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0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19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18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17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6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5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4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3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0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09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08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