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관련 질의

<질의>

저는 모친을 모시고 살던 중 2004년 3월 3일경 시력저하를 말씀하시는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모친 시력은 점차 쇠퇴하였고 2번의 수술과 항암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5월 중순경 최종적으로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시력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력장애 모친을 모시고 ○○에서 ○○으로 이동하기는 어려웠기에 2004년 6월 11일 경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 차량가격은 약 1,920만원이었고 모친과 본인의 공동소유로 했지요(차량가액은 모친과 저의 지분은 반씩입니다) 물론 모친의 시각장애 1급으로 인하여 등록세ㆍ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9월 5일 모친은 사망하였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차량을 본인 단독명의로 변경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소재지 ○○시청을 방문하였던 바, 신규취득을 이유로 그동안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15,712,000월에 대한 취득세(2%) 314,240원과 등록세(3%) 471,360원 및 채권 235,000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신규취득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친과 공동소유가 되어 있던 차량을 단독으로 소유변경하는 이유가 모친사망으로 인하였기에 신규취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신규취득 및 부과근거가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세정-62, 2005. 1. 5

경기도세감면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장애인 본인ㆍ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장애인(모친)과 본인이 2004. 6. 11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신규취득하여 공동으로 등록하면서 경기도세감면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2004. 9. 5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모친 소유지분을 본인의 상속취득하여 본인의 단독소유로 이전등록한다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액에 취득세율(2%) 및 등록세율(5%)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관리자 2022.08.24 2
1132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3 2
1131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관리자 2022.05.11 2
1130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관리자 2022.04.21 2
1129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관리자 2022.04.04 2
1128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1.12.17 2
1127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1.09.27 2
1126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 관리자 2021.09.27 2
112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2
112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2
112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2
112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관리자 2021.09.27 2
112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관리자 2021.09.27 2
112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관리자 2021.09.27 2
11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2
111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4 2
1117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21.09.09 2
1116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관리자 2021.07.26 2
1115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관리자 2021.06.01 2
1114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관리자 2021.06.01 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