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
<질의>
1. 주촉법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인가 받은 주택조합이 조합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시 적용해야 하는 등록세율을 개인으로 보아서 1.5%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위와 같이 사업지를 취득한 주택조합에서 아파트 및 부속건축물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한 아파트 중 20세대미만의 임대분양세대를 분양 받은 임의 분양자 개인이 조합으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음에 있어 적용해야 하는 등록세율은 (법인-개인)에 의한 2%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개인-개인)에게 적용되는 1.5%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3. 서울시의 질의에 의하여 1989. 8. 18 별첨한 내무부의 답변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인가 받은 주택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법인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급도 과세관련해서 주택조합을 개인으로 보아 과세함이 옳은지 여부?
<회신> 세정-281, 2005. 01. 17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18조제1항에서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주택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되나 법인격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이 건축한 공동주택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된다면 이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개인간의 거래로 볼 수 없어 상기 지방세법 제273조의2제2항의 감면규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1. 주촉법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인가 받은 주택조합이 조합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시 적용해야 하는 등록세율을 개인으로 보아서 1.5%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위와 같이 사업지를 취득한 주택조합에서 아파트 및 부속건축물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한 아파트 중 20세대미만의 임대분양세대를 분양 받은 임의 분양자 개인이 조합으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음에 있어 적용해야 하는 등록세율은 (법인-개인)에 의한 2%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개인-개인)에게 적용되는 1.5%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3. 서울시의 질의에 의하여 1989. 8. 18 별첨한 내무부의 답변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인가 받은 주택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법인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급도 과세관련해서 주택조합을 개인으로 보아 과세함이 옳은지 여부?
<회신> 세정-281, 2005. 01. 17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18조제1항에서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주택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되나 법인격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이 건축한 공동주택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된다면 이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개인간의 거래로 볼 수 없어 상기 지방세법 제273조의2제2항의 감면규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