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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미술장식물 설치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1. 당사는 건축물 연면적 35,702.48㎡ 신축한 회사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절차를 준수하여 심의를 받은 건축허가 조건입니다.
2. 미술장식품의 설치장소는 공개공지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개공지는 건축물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개공지는 필로티부분이며 다중이 이용하는 통행장소입니다.
3. 미술장식품의 과표산입여부의 유사한 판례는 ‘대법원 2000두 6404, 2002. 6. 14. 조경공사편’과 ‘지방세심사 2001-554, 2001. 11. 16’이 있지만 저희와 같은 사례는 명확히 없습니다.
4. 상기 판례나 심사로 추론해볼 때 건축물미술장식품의 과세여부는 건축물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인가?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이 유지되는가? 하는 것이 과세 판단기준의 본질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형물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규정의 구축물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미술장식품은 비과세대상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명확하고 타당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세정-4687, 2004. 12. 22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사용승인일 전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의 피로티 부분 중 일부에 미술장식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한 경우 동 미술장식물이 기능 및 구조적으로 당해 건축물과 분리된 조형물이라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건설교통부 건축과-4296, 2004. 12. 10 유권해석 참조)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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