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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건설사 재료비 매입부가세의 취득세 과표산입에 대한 질의

<질의>
건축주 A는 주상복합건물 1개동을 건립하기 위하여 시공자 B와 2002년 6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 3월 동 건물을 준공하였고 A는 B에게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비 전액을 지불하였음.
A가 위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A가 B에게 지급한 B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직접재료비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를 A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규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

<부가가치세와 과세표준의 범위>
○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753호, 1995. 8. 21) 제82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면 1995. 8. 21 이후 발생한 매입세액 불공제 등 모든 부가가치세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행자부 세정 13407-1157, 2000. 10. 2)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거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음. (행자부 세정 13407-1235, 2000. 10. 24)

<답변>
세정-4279, 2004. 11. 25
지방세법시행령 재82조의 3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건축주(A)의 건물 취득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동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건축주(A)와 시공자(B)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따라 건축주(A)가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직접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시공자(B)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직접재료비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는 동 건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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