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질의>
당사는 2004년 8월 25일 골재 채취업으로 법인설립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규정하면서 동법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호에서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호에서는 거주지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호에서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동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의 내용>
A법인이 1996년까지 골재채석장 영업을 영위한 후 부도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태에서 A법인소유의 기계장치를 B법인에게 2002년 4월경 양도하였고 골재채석장 영업을 영위하던 임야는 C법인(골재채석장 영업을 하지 않는 법인)에게 2002년 1월경 양도하였으며 현재는 기계장치도 철거된 상태이며 건축 및 유체동산이 아무것도 없는 임야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4년 9월 1일 광업·제조·석재 및 토사석 채취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골재채석장인 임야는 C법인으로부터 2004년 10월경 매입하였으며, 기계장치는 B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기계장치를 설치하려고 계약한 상태이며 나머지 환경영향평가, 수전설비, 지하수개발시설장치 등 채석장영업을 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신설법인이 직접 시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사는 당시 골재채석장 영업을 영위하던 A법인에게는 옹벽과 관련된 구축물 일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불하였으며 나머지 도로공사 골재채석장 영업을 하기 위한 모든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는 신설법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중입니다.
골재채석장사업을 영위하던 곳에 약 7년간 아무 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 및 기계장치는 이미 3자에게 양도된 후 철거된 상태이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임야상태에서 당사는 신규로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또, 건물, 수전설비, 지하수개발 도로공사의 모든 공사를 신규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같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지 않고 토지만 매입하여 종전의 사업을 계속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타인의 공장용 건물을 취득, 동종의 사업을 할지라도 기계장치 및 생산설비를 취득자가 설치했을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가 아닌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답변>
세정-4191, 2004. 11. 2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 종전 A법인이 1996년까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다가 부도처리되자 사용되던 기계장치는 B법인에게 양도되어 철거되고, 임야는 골재채취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C법인에게 양도되어 7년 동안 나대지 상태의 임야로 있다가 2004. 9. 1 설립된 귀 법인이 동 임야를 C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신규로 새로운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환경영향평가, 수전설비, 지하수개발시설장치 등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
당사는 2004년 8월 25일 골재 채취업으로 법인설립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규정하면서 동법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호에서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호에서는 거주지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호에서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동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의 내용>
A법인이 1996년까지 골재채석장 영업을 영위한 후 부도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태에서 A법인소유의 기계장치를 B법인에게 2002년 4월경 양도하였고 골재채석장 영업을 영위하던 임야는 C법인(골재채석장 영업을 하지 않는 법인)에게 2002년 1월경 양도하였으며 현재는 기계장치도 철거된 상태이며 건축 및 유체동산이 아무것도 없는 임야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4년 9월 1일 광업·제조·석재 및 토사석 채취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골재채석장인 임야는 C법인으로부터 2004년 10월경 매입하였으며, 기계장치는 B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기계장치를 설치하려고 계약한 상태이며 나머지 환경영향평가, 수전설비, 지하수개발시설장치 등 채석장영업을 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신설법인이 직접 시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사는 당시 골재채석장 영업을 영위하던 A법인에게는 옹벽과 관련된 구축물 일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불하였으며 나머지 도로공사 골재채석장 영업을 하기 위한 모든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는 신설법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중입니다.
골재채석장사업을 영위하던 곳에 약 7년간 아무 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 및 기계장치는 이미 3자에게 양도된 후 철거된 상태이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임야상태에서 당사는 신규로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또, 건물, 수전설비, 지하수개발 도로공사의 모든 공사를 신규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같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지 않고 토지만 매입하여 종전의 사업을 계속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타인의 공장용 건물을 취득, 동종의 사업을 할지라도 기계장치 및 생산설비를 취득자가 설치했을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가 아닌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답변>
세정-4191, 2004. 11. 2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 종전 A법인이 1996년까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다가 부도처리되자 사용되던 기계장치는 B법인에게 양도되어 철거되고, 임야는 골재채취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C법인에게 양도되어 7년 동안 나대지 상태의 임야로 있다가 2004. 9. 1 설립된 귀 법인이 동 임야를 C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신규로 새로운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환경영향평가, 수전설비, 지하수개발시설장치 등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