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취득세 부과관련 질의
<질의>
저는 낚시가 취미라서 ○○만에 소형 모타보트를 잘아는 지인에게 그저 얻다시피 하나 구입해서 ○○근처에 배를 두다가 태풍과 도난 때문에 할 수 없이 △△요트경기장에 정박해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취득세를 부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역 해안선따라 정박해놓은 어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소형 고무보트 포함)에서 레저배를 조사해서 신문과 언론을 통해서 공포를 한 뒤 공평하게 전국적으로 시행해야지 ○○구청에서 요트장에 와서 명단을 압수해 가지고 등록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니 이런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지방세법에 의거한다지만 20년 전부터 하던지 지금에 와서 갑자기 한다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미리 부과한다고 하면 배를 다른 지역에 옮기든지 처분했을 텐데 10일전에 우편으로 문서를 송부했다고 하던데 이사가서 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하나지만 여럿이 공동관리하는 경우도 많고(본인포함) 동해안이라서 일기가 좋지 않아 한 달에 1번 탈까 말까하는데 계류비 10만원주고 취득세 내고 어쩌란 말입니까? 등록도 되지 않은 배를 취득세만 부과한다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면 다시 한번 재고하여 공평하게 납세자가 수긍이 가는 조세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요트장에 명단을 압수해서 요트계류장에 있는 레저용 배에만 하지말고 우리나라 전 해안선을 따라 정박중인 모든 배(어선제외)에 부과해야 하고 또한 이는 국가적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해역을 조사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해야될 것을 왜 ○○구청에서만 독단적으로 시행합니까?
참고로, 우리나라 50cc 이하 모든 오토바이는 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나요?
등록도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물건을 무조건 취득세 부과 대상의 근거가 있다고 무리하게 시행하면 국민들은 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레저배(요트포함)수가 약 25만여 척이며 그에 따른 계류장 시설이 약 2만개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계류장이 ○○요트장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1-2개는 십여 척밖에 계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등록제도가 되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데 우리는 등록도 되지 않는 배에 취득세 부과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세정-4533, 2004. 12. 10
지방세법 제 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선박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선박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선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104조 제5호에서 선박이라 함은 기선, 범선, 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13조제1항에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 소형모타보트라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방세법 제104조제5호 및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동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박을 취득한 후 선박법에 의거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선박 소재지의 도가 되는 것이므로 선적항이 있는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되는 것이고, 선적항이 없는 선박은 정계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되는 것입니다.
<질의>
저는 낚시가 취미라서 ○○만에 소형 모타보트를 잘아는 지인에게 그저 얻다시피 하나 구입해서 ○○근처에 배를 두다가 태풍과 도난 때문에 할 수 없이 △△요트경기장에 정박해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취득세를 부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역 해안선따라 정박해놓은 어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소형 고무보트 포함)에서 레저배를 조사해서 신문과 언론을 통해서 공포를 한 뒤 공평하게 전국적으로 시행해야지 ○○구청에서 요트장에 와서 명단을 압수해 가지고 등록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니 이런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지방세법에 의거한다지만 20년 전부터 하던지 지금에 와서 갑자기 한다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미리 부과한다고 하면 배를 다른 지역에 옮기든지 처분했을 텐데 10일전에 우편으로 문서를 송부했다고 하던데 이사가서 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하나지만 여럿이 공동관리하는 경우도 많고(본인포함) 동해안이라서 일기가 좋지 않아 한 달에 1번 탈까 말까하는데 계류비 10만원주고 취득세 내고 어쩌란 말입니까? 등록도 되지 않은 배를 취득세만 부과한다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면 다시 한번 재고하여 공평하게 납세자가 수긍이 가는 조세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요트장에 명단을 압수해서 요트계류장에 있는 레저용 배에만 하지말고 우리나라 전 해안선을 따라 정박중인 모든 배(어선제외)에 부과해야 하고 또한 이는 국가적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해역을 조사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해야될 것을 왜 ○○구청에서만 독단적으로 시행합니까?
참고로, 우리나라 50cc 이하 모든 오토바이는 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나요?
등록도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물건을 무조건 취득세 부과 대상의 근거가 있다고 무리하게 시행하면 국민들은 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레저배(요트포함)수가 약 25만여 척이며 그에 따른 계류장 시설이 약 2만개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계류장이 ○○요트장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1-2개는 십여 척밖에 계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등록제도가 되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데 우리는 등록도 되지 않는 배에 취득세 부과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세정-4533, 2004. 12. 10
지방세법 제 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선박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선박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선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104조 제5호에서 선박이라 함은 기선, 범선, 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13조제1항에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 소형모타보트라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방세법 제104조제5호 및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동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박을 취득한 후 선박법에 의거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선박 소재지의 도가 되는 것이므로 선적항이 있는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되는 것이고, 선적항이 없는 선박은 정계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