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재건축사업관련 감면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시장재건축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관련규정: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9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시장개건축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시장재건축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 또는 3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당해 사업시행으로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시장재건축사업시행 내용
- 중소기업청의 시장재건축 사업시행구역 선정:2001. 7. 30
- 시장재건축조합 설립인가:2002. 2. 2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2002. 4. 3
- 사업시행자:○○시장재건축조합 및
(주)○○도시 공동시행
- 건축물 사용승인:2004. 9. 14
※ 신축 건물 형태
- 1개동 판매시설 4,277.51㎡(23개 점포)
공동주택 16,624.63㎡
(312세대:조합원 36세대, 일반분양 276)
○ 갑설:면제대상이 아님.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 시장재건축사업이라 함은 재래시장 재건축 본래의 사업 즉 재래시장 건물 신축, 확장, 현대화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분양사업 또는 토지소유자를 위한 주택건설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같은 부수사업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이 아님.
○ 을설:면제대상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래시장의 재건축사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전체 사업중에서 시장부분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존 부동산소유자인 조합원이 새로이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면제대상임.
○ 우리시 의견:갑설이 타당함.
<답변>
세정-4143, 2004. 11. 18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9조에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 또는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당해 사업시행으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서 “재래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에서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되어 개·보수 또는 재개발·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시장재건축조합설립인가(2002. 2. 2)를 받은 후 (주)○○○○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어 주상복합건물(공동주택 및 시장점포)를 신축하였다면 조합원이 취득한 공동주택은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장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 또는 3년전부터 입점한 상인이 당해 사업시행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는 취득(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시장재건축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관련규정: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9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시장개건축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시장재건축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 또는 3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당해 사업시행으로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시장재건축사업시행 내용
- 중소기업청의 시장재건축 사업시행구역 선정:2001. 7. 30
- 시장재건축조합 설립인가:2002. 2. 2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2002. 4. 3
- 사업시행자:○○시장재건축조합 및
(주)○○도시 공동시행
- 건축물 사용승인:2004. 9. 14
※ 신축 건물 형태
- 1개동 판매시설 4,277.51㎡(23개 점포)
공동주택 16,624.63㎡
(312세대:조합원 36세대, 일반분양 276)
○ 갑설:면제대상이 아님.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 시장재건축사업이라 함은 재래시장 재건축 본래의 사업 즉 재래시장 건물 신축, 확장, 현대화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분양사업 또는 토지소유자를 위한 주택건설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같은 부수사업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이 아님.
○ 을설:면제대상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래시장의 재건축사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전체 사업중에서 시장부분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존 부동산소유자인 조합원이 새로이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면제대상임.
○ 우리시 의견:갑설이 타당함.
<답변>
세정-4143, 2004. 11. 18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9조에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 또는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당해 사업시행으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서 “재래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에서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되어 개·보수 또는 재개발·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시장재건축조합설립인가(2002. 2. 2)를 받은 후 (주)○○○○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어 주상복합건물(공동주택 및 시장점포)를 신축하였다면 조합원이 취득한 공동주택은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장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 또는 3년전부터 입점한 상인이 당해 사업시행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는 취득(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