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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취득세 비과세를 위한 대체 취득시기

일순 2007.05.16 22:16 조회 수 : 0

취득세 비과세를 위한 대체 취득시기

□ 사실관계
○ 사업명: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 청구
○ 사업인가일:1991. 8. 14
○ 보상협의일:2004. 5. 3
○ 보상금 수령일:2004. 7. 28
○ 대체취득일:2004. 5. 21

□ 질의내용
○ 과세관청에서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의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 취·등록세가 비과세 된다는 규정을 들어 보상금 수령전에 취득한 물건은 비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보상금 수령전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인가 및 보상협의일 후에 그 보상금의 수령을 예상하여 다른 물건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취·등록세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정-4098, 2004. 11. 16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 수용된 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시기) 이후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2004. 7. 28)부터 1년이 되는 날(2005. 7. 27, 종기)까지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보상금을 받기 전에 취득(2004. 5. 21)한 경우에도 수용된 부동산 가액의 범위내에서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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