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가. 별첨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같이 2003. 2. 11일 수세미 제조업 및 무역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 설립 후 공장을 취득하지 못해 건물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마땅한 공장을 발견해 이를 취득하여 현재까지의 기계시설일체를 이전해서 제품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에는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서는 등록세를 동법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이런 경우 이 법인이 취득하고자하는 공장에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유:2003. 2. 11일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감면이 된다. 따라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5. 2. 10일 이전에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이기 때문이다.
〈을설〉
감면받을 수 없다.
이유:「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제4항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후 1년이 넘어 취득하는 건물의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자의 견해〉
갑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이 있어야 하는데 임시로 빌려쓰던 장소에서 자기소유건물을 취득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사업의 확장이라고 볼 수 없다. 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속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답변>
세정-4058, 2004. 11. 11
「조세특례 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2003. 2. 11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창업한 후 부동산을 임차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창업일(2003. 2. 11)부터 2년 이내에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종전의 기계설비를 이전하여 동종의 제조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질의>
가. 별첨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같이 2003. 2. 11일 수세미 제조업 및 무역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 설립 후 공장을 취득하지 못해 건물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마땅한 공장을 발견해 이를 취득하여 현재까지의 기계시설일체를 이전해서 제품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에는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서는 등록세를 동법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이런 경우 이 법인이 취득하고자하는 공장에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유:2003. 2. 11일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감면이 된다. 따라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5. 2. 10일 이전에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이기 때문이다.
〈을설〉
감면받을 수 없다.
이유:「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제4항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후 1년이 넘어 취득하는 건물의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자의 견해〉
갑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이 있어야 하는데 임시로 빌려쓰던 장소에서 자기소유건물을 취득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사업의 확장이라고 볼 수 없다. 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속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답변>
세정-4058, 2004. 11. 11
「조세특례 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2003. 2. 11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창업한 후 부동산을 임차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창업일(2003. 2. 11)부터 2년 이내에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종전의 기계설비를 이전하여 동종의 제조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