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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종업원할 사업소세 50인 초과의 기준

일순 2007.05.16 22:15 조회 수 : 0

종업원할 사업소세 50인 초과의 기준

<질의>
1. 당사는 법인사업자로 실제 근무 인원은 50인 이하입니다. 이번 지방세조사에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근무하지 않은 인원 3명을 포함하지 않아 사업소세 신고 누락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소세 신고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2. 50인 초과 인원 산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 동일부서 당월 퇴사자의 후임자 입사 시 퇴사일 이후 입사할 경우→ 판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퇴사 9월 15일, 입사 9월 20일 → 이런 경우 1명 처리 여부
나. 위의 경우 업무 인수인계로 인한 후임자 선 입사한 경우의 인원계산 방법
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의 포함 여부(회사 급여지급 없음)
라. 외국인 근로자(산업연수생) 인원의 포함 여부
마. 시간급 직원 당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1개월 미만 일용직 계산대상 여부)
바. 시간급 직원 당월 입사 후 당월 중 퇴사 시 일용직 계산대상 여부
3. 지방세 조사 내역서에 총 급여로 사업소세 및 가산세를 적용하고 날인을 했는데 비과세 급여는 차감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소명자료 제출로 비과세 급여 공제 가능한지
4. 당사에서 자진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 50인 이하인 달과 50인 초과인 달이 있어 50인 초과한 달의 비과세 급여(생산직 근로자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인한 급여를 제외한 급여가 100만원 이하 직원)는 당월 해당 연장, 야간, 휴일근무 금액전액 비과세인지(소득세법상 연간 240만원 임)

<답변>
세정-4299, 2004. 11. 29
「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종웝원”은 급여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월에 퇴사자의 후임자 입사시 후임자가 퇴사자의 퇴사일 이전·후의 입사일에 관계없이 종업원은 2명으로 산정되며, 산업재해로 인해 근무하지 않는 기간동안은 종업원으로 산정되지 아니하며, 외국인근로자(산업연수생)는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귀문 시간급 직원의 인원 산정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의하여 시간급 직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상시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합하여 면세점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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