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종업원할 사업소세 50인 초과의 기준

일순 2007.05.16 22:15 조회 수 : 0

종업원할 사업소세 50인 초과의 기준

<질의>
1. 당사는 법인사업자로 실제 근무 인원은 50인 이하입니다. 이번 지방세조사에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근무하지 않은 인원 3명을 포함하지 않아 사업소세 신고 누락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소세 신고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2. 50인 초과 인원 산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 동일부서 당월 퇴사자의 후임자 입사 시 퇴사일 이후 입사할 경우→ 판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퇴사 9월 15일, 입사 9월 20일 → 이런 경우 1명 처리 여부
나. 위의 경우 업무 인수인계로 인한 후임자 선 입사한 경우의 인원계산 방법
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의 포함 여부(회사 급여지급 없음)
라. 외국인 근로자(산업연수생) 인원의 포함 여부
마. 시간급 직원 당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1개월 미만 일용직 계산대상 여부)
바. 시간급 직원 당월 입사 후 당월 중 퇴사 시 일용직 계산대상 여부
3. 지방세 조사 내역서에 총 급여로 사업소세 및 가산세를 적용하고 날인을 했는데 비과세 급여는 차감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소명자료 제출로 비과세 급여 공제 가능한지
4. 당사에서 자진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 50인 이하인 달과 50인 초과인 달이 있어 50인 초과한 달의 비과세 급여(생산직 근로자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인한 급여를 제외한 급여가 100만원 이하 직원)는 당월 해당 연장, 야간, 휴일근무 금액전액 비과세인지(소득세법상 연간 240만원 임)

<답변>
세정-4299, 2004. 11. 29
「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종웝원”은 급여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월에 퇴사자의 후임자 입사시 후임자가 퇴사자의 퇴사일 이전·후의 입사일에 관계없이 종업원은 2명으로 산정되며, 산업재해로 인해 근무하지 않는 기간동안은 종업원으로 산정되지 아니하며, 외국인근로자(산업연수생)는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귀문 시간급 직원의 인원 산정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의하여 시간급 직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상시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합하여 면세점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관리자 2022.08.24 0
1132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3 0
1131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관리자 2022.05.11 0
1130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관리자 2022.04.21 0
1129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관리자 2022.04.04 0
1128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1.12.17 0
1127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6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 관리자 2021.09.27 0
112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관리자 2021.09.27 0
11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1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4 0
1117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21.09.09 0
1116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관리자 2021.07.26 0
1115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관리자 2021.06.01 0
1114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관리자 2021.06.0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