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세 중과관련 질의
<질의>
첫째, 보험모집, 계약, 보험금 지급을 위한 영업소와 지역별 영업소를 관리하는 본사외 영업기관인 지원단이 신축건물을 사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규정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원단, 지점, 영업소)를 질의합니다.
둘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 이미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에 당사 소유의 건물에 있던 조직을 새로운 인력 등의 확대 없이 그대로 신축 취득한 부동산(동일 과밀억제권역소재)으로 이전하여 사용할 때 취득세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 판례(대법원 99두6309, 2000. 5. 30)에 의하면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입법취지(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에 어긋나지 않으면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
세정-3984, 2004. 11. 09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측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서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1)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라 함은 법인의 주된 기능이 수행되는 장소로서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귀사의 영업소와 지점, 지원단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당해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실태, 예산 및 회계업무의 독자적 수행여부, 법인의 조직 및 직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이미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같은 권역안으로 사무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며, 귀문에서 사례로 인용한 판례(대법원 99두6309, 2000.5.30)는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지 아니하고 이전하는 경우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판례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첫째, 보험모집, 계약, 보험금 지급을 위한 영업소와 지역별 영업소를 관리하는 본사외 영업기관인 지원단이 신축건물을 사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규정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원단, 지점, 영업소)를 질의합니다.
둘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 이미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에 당사 소유의 건물에 있던 조직을 새로운 인력 등의 확대 없이 그대로 신축 취득한 부동산(동일 과밀억제권역소재)으로 이전하여 사용할 때 취득세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 판례(대법원 99두6309, 2000. 5. 30)에 의하면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입법취지(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에 어긋나지 않으면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
세정-3984, 2004. 11. 09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측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서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1)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라 함은 법인의 주된 기능이 수행되는 장소로서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귀사의 영업소와 지점, 지원단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당해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실태, 예산 및 회계업무의 독자적 수행여부, 법인의 조직 및 직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이미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같은 권역안으로 사무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며, 귀문에서 사례로 인용한 판례(대법원 99두6309, 2000.5.30)는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지 아니하고 이전하는 경우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판례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