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용 토지의 지목변경 관련 질의
<질의>
본인의 2004. 9. 21일자 “골프장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취득시기 질의”와 관련됩니다.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제8항의 규정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 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의 본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을 건설하는 납세자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이를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로 보아 취득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본다.
<을설>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항 변경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자의 견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을설”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 혹자는 이번 2003. 12. 30 법령 개정으로 종래 잘못된 납세관행으로 인한 문제가 합법적으로 해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2003. 12. 30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1호 나목과 대통령령 제18194호(2003. 12. 30) 부칙 제3조의 규정은 이미 취득이 이루어져 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토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하여 이미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당초 취득가액(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대해 법 제11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할 날을 2004. 7. 1로 한다는 뜻이지 골프장용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의 취득시기 적용착오에 대한 종래 잘못된 납세관행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규정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갑설로 해석되는 경우 과세권자는 종래 납세관행(체육시설업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공부상 지목변경일을 취득일로 본 관행)에 따라 취득세를 지연신고하고 납부한 골프장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가산세를 추징(제척기간 내 취득을 의미합니다)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만일 과세권자가 이번 법령개정으로 그러한 잘못된 납세관행이 치유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1)으로 하며, 그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2)을 말하고, 특히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3)으로 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갑설에 따를 경우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지축을 임시개장일 이후로 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으로써 변칙적이지만 합법적인 조세회피4)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1) 법 제111조(과세표준) 제1항 본문의 규정입니다.
2) 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액의 범위) 제1항 본문의 규정입니다.
3) 시행령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규정입니다.
4) 혹자는 법 제71조(수정신고) 제1호의 규정과 시행령 제53조(수정신고)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임시개장일 이후의 지출은 공사비의 정산이나 건설자금의 이자와는 달리 지출원인 행위 자체를 임시개장일 이후로 함으로써 수정신고 대상의 지출에서 제외되어 합법적으로 조세회피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세정-3874, 2004. 11. 03
지방세법 제105조 제5조에서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12조 제2항에서 별장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한 다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날을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골프장으로 보도록 규정한 이유가 그 날 회원제골프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하겠으므로 등록 직전에 시설 점검을 위하여 일시적(예:15일간)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소수의 인원이 시설사용료(Green Fee) 없이 사용하는 경우는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지만, 시범라운딩 기간을 연장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시범라운딩 기간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개시일을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사실상 사용일 이후 등록일까지 사이에 지목변경공사를 시작한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하도록 향후 지방세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본인의 2004. 9. 21일자 “골프장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취득시기 질의”와 관련됩니다.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제8항의 규정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 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의 본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을 건설하는 납세자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이를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로 보아 취득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본다.
<을설>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항 변경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자의 견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을설”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 혹자는 이번 2003. 12. 30 법령 개정으로 종래 잘못된 납세관행으로 인한 문제가 합법적으로 해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2003. 12. 30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1호 나목과 대통령령 제18194호(2003. 12. 30) 부칙 제3조의 규정은 이미 취득이 이루어져 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토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하여 이미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당초 취득가액(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대해 법 제11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할 날을 2004. 7. 1로 한다는 뜻이지 골프장용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의 취득시기 적용착오에 대한 종래 잘못된 납세관행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규정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갑설로 해석되는 경우 과세권자는 종래 납세관행(체육시설업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공부상 지목변경일을 취득일로 본 관행)에 따라 취득세를 지연신고하고 납부한 골프장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가산세를 추징(제척기간 내 취득을 의미합니다)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만일 과세권자가 이번 법령개정으로 그러한 잘못된 납세관행이 치유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1)으로 하며, 그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2)을 말하고, 특히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3)으로 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갑설에 따를 경우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지축을 임시개장일 이후로 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으로써 변칙적이지만 합법적인 조세회피4)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1) 법 제111조(과세표준) 제1항 본문의 규정입니다.
2) 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액의 범위) 제1항 본문의 규정입니다.
3) 시행령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규정입니다.
4) 혹자는 법 제71조(수정신고) 제1호의 규정과 시행령 제53조(수정신고)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임시개장일 이후의 지출은 공사비의 정산이나 건설자금의 이자와는 달리 지출원인 행위 자체를 임시개장일 이후로 함으로써 수정신고 대상의 지출에서 제외되어 합법적으로 조세회피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세정-3874, 2004. 11. 03
지방세법 제105조 제5조에서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12조 제2항에서 별장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한 다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날을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골프장으로 보도록 규정한 이유가 그 날 회원제골프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하겠으므로 등록 직전에 시설 점검을 위하여 일시적(예:15일간)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소수의 인원이 시설사용료(Green Fee) 없이 사용하는 경우는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지만, 시범라운딩 기간을 연장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시범라운딩 기간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개시일을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사실상 사용일 이후 등록일까지 사이에 지목변경공사를 시작한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하도록 향후 지방세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