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관련 질의
〈질의내용〉
시청에서는 다른 요건은 모두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데 당초 건축주의 건축허가일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소견으로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건축허가일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이라도 비과세를 해주는 것으로 볼 때 저의 경우는 대체부동산의 건축허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전에 건축허가가 난 부동산이더라도 실제 어느 시점에 매입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며,
특히 건물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준공일 등이 기준으로 되는 만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건물이며 준공 또한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하는 물건이라면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정-3760, 2004. 10. 27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2004. 3. 1) 이후인 2004. 8. 29일 대체 취득할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받은 날(2004. 5. 17)부터 1년 이내인 2004. 8. 29일 토지를 취득한 후 2004. 9월에 건축물을 신축 준공하여 취득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시청에서는 다른 요건은 모두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데 당초 건축주의 건축허가일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소견으로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건축허가일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이라도 비과세를 해주는 것으로 볼 때 저의 경우는 대체부동산의 건축허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전에 건축허가가 난 부동산이더라도 실제 어느 시점에 매입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며,
특히 건물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준공일 등이 기준으로 되는 만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건물이며 준공 또한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하는 물건이라면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정-3760, 2004. 10. 27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2004. 3. 1) 이후인 2004. 8. 29일 대체 취득할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받은 날(2004. 5. 17)부터 1년 이내인 2004. 8. 29일 토지를 취득한 후 2004. 9월에 건축물을 신축 준공하여 취득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