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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관련 질의

<질의>
과점주주의 취득세 중과세 부분에 대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하므로 문의하고자 합니다.
본인과 본인의 가족명의로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친이 65%, 본인이 15%, 동생의 처가 10%, 이모부가 10% 이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친이 2003년에 사망함에 따라 부친소유의 주식을 상속하여야 하지만 개인부채의 과중함으로 온 가족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현재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를 통하여 본인이 부친소유의 주식을 낙찰 받을 경우 새로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게 되는지요?
즉, 결론적으로 부친→본인으로 직접 주식이 이동된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부친→상속포기에 따른 유체동산 경매→본인으로 주식이 이동된 경우의 취득세 중과세 여부입니다.

<답변> 세정-3769, 2004. 10. 27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한 다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지분율 100%인 과점주주[부친(65%), 본인(15%), 동생의 처(10%), 이모부(10%)]의 지분율이 부친 사망시 상속을 포기하여 감소(35%)된 후 5년 이내에 본인이 부친 소유지분의 주식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 100%의 과점주주가 다시 된 경우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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