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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관련 질의

당사는 ○○도 ○○시 ○○구의 임대공장에서 금형 및 기계부품가공업을 영위하다 최근 ○○도 ○○시 ○○산업단지공단의 공장을 매입하여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영위하다 지방(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여 주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는 시행규칙의 조건에 모두 충족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조업의 조업기간이 7년이 되기는 하나 임대기간이 한 장소에서 2년이 되지 않아 해당이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방이전관련 감면은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지방으로의 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1997년 6월 1일 회사를 설립하고, 2000년 3월 10일과 2004년 3월 10일 2회에 걸쳐 생산시설의 증설을 위하여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로 공장을 이사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총 7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는 당사는 당연히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이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수도권내의 어느 공장을 임대하던지 계약기간은 통상 1년, 2년 단위로 계약하고, 또한 임차인이 시설증설 등의 경우를 고려할 때 2년의 기간을 한 장소에서 충족시키기란 흔한 경우가 아니며 특히 과밀억제권 내에서는 더욱이 어렵습니다. 만약 한 장소에서 2년의 기간을 주장한다면 이법은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사문화된 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의 입장을 양지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정-3463, 2004. 10. 12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에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05.12.31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에서 법 제2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부동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에서 대도시안에서 대도시외로의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부동산의 요건중의 하나로서 임차공장의 경우에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의 조업을 중단할 날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에는 동일장소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2년이상 계속 조업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둘 이상의 장소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계속 조업한 기간의 합계가 2년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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