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조성시 잔여지 등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질의
〈질의내용〉
(1) 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매입 시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받고 있습니다.
상기 농지(답, 1021㎡)는 산업단지에 직접 편입되어 있지는 않으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에 의거 ‘산업에 편입된 것으로 의제’되어 당사가 보상취득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제1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상기와 같이 산업단지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1항의 지장물로 보상하는 폐(廢)가옥은 건물가격에 대한 “보상”이며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질의합니다. (취득세 대상이 아니면 농특세 납부의무도 없음)
[답변]
세정-3334, 2004. 10. 05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에서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잔여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잔여지가 계획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부동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산업단지내의 폐가옥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인 경우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고, 면제된 취득세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매입 시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받고 있습니다.
상기 농지(답, 1021㎡)는 산업단지에 직접 편입되어 있지는 않으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에 의거 ‘산업에 편입된 것으로 의제’되어 당사가 보상취득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제1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상기와 같이 산업단지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1항의 지장물로 보상하는 폐(廢)가옥은 건물가격에 대한 “보상”이며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질의합니다. (취득세 대상이 아니면 농특세 납부의무도 없음)
[답변]
세정-3334, 2004. 10. 05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에서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잔여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잔여지가 계획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부동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산업단지내의 폐가옥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인 경우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고, 면제된 취득세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