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관련 질의
1. 지방세중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세법109조)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2. 지방세법 109중 제1항중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철거된 자
3. 지방세법 109조 제1항 중단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
4. 문의사항
위의 2항은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고, 위의 3항은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사업이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 세정-3277, 2004. 10. 01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는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지방세중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세법109조)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2. 지방세법 109중 제1항중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철거된 자
3. 지방세법 109조 제1항 중단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
4. 문의사항
위의 2항은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고, 위의 3항은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사업이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 세정-3277, 2004. 10. 01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는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