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의 수익권증서 양수시 취득 여부
〈질의내용〉
▦ 사실관계: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신탁기간 중 신탁 수익권의 양도, 신탁목적에 따라 처분·운용 후 수익금 교부
①위탁자가 부동산을 관리처분신탁계약을 통해 수탁자에게 이전함(소유권은 신탁등기로서 수탁자에게 이전됨)
② 수탁자는 신탁된 부동산의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발행함
③ ④ 위탁자는 수익권을 수익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취함
⑤⑥ 수탁자는 매수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수취함(매수자는 부동산 취·등록세 납부함)
⑦ 신탁정산시 신탁비용 공제 후 수익금(배당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함
〈질의요지〉
수익권 투자자가 위탁자로부터 수익권 양수시 취득세 부과여부
〈질의자 의견〉
수익권은 신탁기간 또는 정산시 발생하는 신탁수익에 대한 우선권이며, 지방세법(제105조 납세의무자등)상 취득세 부과대상 아님. 또한 수익권은 부동산 소유권과는 달리 처분권이나 사용·점유권이 없음. 따라서 수익권의 양수도 행위가 부동산 실물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 부과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됨.
〈보충설명〉
신탁법상 신탁은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서 신탁관계가 성립되고, (신탁법 제1조 및 제2조) 신탁등기와 동시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이전되며,(신탁법 제1조 및 제3조) 본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처분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수익권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있는바, (신탁법 제1조 및 제51조) 신탁등기된 부동산 소유권이 수익자에게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신탁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해당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신탁부동산의 귀속권리자가 수익자로 이전되어야 할 것임. (제59조 및 제61조)
[답변]
세정-3275, 2004, 10. 0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신탁법 제59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때에 수익권에 근거하여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의 지분이 수탁자(신탁회사)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나, 명의를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양수한 것은 신탁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것일 뿐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하겠으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사실관계: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신탁기간 중 신탁 수익권의 양도, 신탁목적에 따라 처분·운용 후 수익금 교부
①위탁자가 부동산을 관리처분신탁계약을 통해 수탁자에게 이전함(소유권은 신탁등기로서 수탁자에게 이전됨)
② 수탁자는 신탁된 부동산의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발행함
③ ④ 위탁자는 수익권을 수익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취함
⑤⑥ 수탁자는 매수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수취함(매수자는 부동산 취·등록세 납부함)
⑦ 신탁정산시 신탁비용 공제 후 수익금(배당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함
〈질의요지〉
수익권 투자자가 위탁자로부터 수익권 양수시 취득세 부과여부
〈질의자 의견〉
수익권은 신탁기간 또는 정산시 발생하는 신탁수익에 대한 우선권이며, 지방세법(제105조 납세의무자등)상 취득세 부과대상 아님. 또한 수익권은 부동산 소유권과는 달리 처분권이나 사용·점유권이 없음. 따라서 수익권의 양수도 행위가 부동산 실물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 부과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됨.
〈보충설명〉
신탁법상 신탁은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서 신탁관계가 성립되고, (신탁법 제1조 및 제2조) 신탁등기와 동시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이전되며,(신탁법 제1조 및 제3조) 본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처분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수익권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있는바, (신탁법 제1조 및 제51조) 신탁등기된 부동산 소유권이 수익자에게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신탁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해당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신탁부동산의 귀속권리자가 수익자로 이전되어야 할 것임. (제59조 및 제61조)
[답변]
세정-3275, 2004, 10. 0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신탁법 제59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때에 수익권에 근거하여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의 지분이 수탁자(신탁회사)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나, 명의를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양수한 것은 신탁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것일 뿐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하겠으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