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면적 정정에 따른 취득세 관련
당사는 2003. 10. 15일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취·등록세를 정상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본 토지를 측량한 결과 첨부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을 당초 면적에서 8,926㎡감소한 34,314㎡로 정정하였습니다.
감소한 면적에 대하여 매도자와 합의한 결과 감소면적에 해당금액을 되돌려 받기로 하였습니다.
동 반환금액 945,000,000에 대한 취·등록세를 ○○군청에서 환급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세정-3222, 2004. 09. 24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수정신고 사유에는 신고납부를 이행할 당시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당사자의 예기치 못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정에 맞게 부합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고납부 이후 당초의 신고납부사항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유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귀문에서와 같이 임야를 거래하면서 임야의 공부상 면적으로 거래하되, 면적 증감이 발생한 경우 매매대금 정산은 계약시의 평당 단가를 증감면적에 곱하여 정산하기로 계약하여 취득한 후 임야를 측량한 결과 계약면적보다 8,926㎡가 감소됨에 따라 동 감소면적에 대한 금액(945백만원)을 반환·정산하였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되어 정산결과를 장부에 기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당사는 2003. 10. 15일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취·등록세를 정상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본 토지를 측량한 결과 첨부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을 당초 면적에서 8,926㎡감소한 34,314㎡로 정정하였습니다.
감소한 면적에 대하여 매도자와 합의한 결과 감소면적에 해당금액을 되돌려 받기로 하였습니다.
동 반환금액 945,000,000에 대한 취·등록세를 ○○군청에서 환급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세정-3222, 2004. 09. 24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수정신고 사유에는 신고납부를 이행할 당시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당사자의 예기치 못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정에 맞게 부합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고납부 이후 당초의 신고납부사항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유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귀문에서와 같이 임야를 거래하면서 임야의 공부상 면적으로 거래하되, 면적 증감이 발생한 경우 매매대금 정산은 계약시의 평당 단가를 증감면적에 곱하여 정산하기로 계약하여 취득한 후 임야를 측량한 결과 계약면적보다 8,926㎡가 감소됨에 따라 동 감소면적에 대한 금액(945백만원)을 반환·정산하였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되어 정산결과를 장부에 기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