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증여계약 해지시 취득세 납세의무관련

일순 2007.05.16 21:36 조회 수 : 0

증여계약 해지시 취득세 납세의무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세원자료를 소유권 등기부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착오 등의 이유로 등기부의 취득내용이 변경(해지, 정정, 판결 등)되어 취득사유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도 등기부에 등재되면 취득사유가 소멸되었다고(등기부상에 정정되었다 해도) 하더라도 한번 등재되었다면 실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에 대한 소유권변경 등기만 이루어진다면 취득사유로 보고 실 취득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취소사유가 신고된다고 하더라도 부과취소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임.
〈사 례〉
서울에서 살고 있는 ○○○은 ○○에 있는 부동산(종중소유 임야)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증여 받기로 합의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증여자 측의 착오에 의하여 증여 받을 토지의 위치와 면적(58.883㎡)을 잘못 등기(2004. 6. 17)하여 수증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2004. 7. 15, 6.17자 증여계약을 해제, 등기하고 면적과 위치를 바로잡아 다시 증여계약서(9.474㎡,)를 작성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6.17자 취득(58.888㎡)사유 원인이 소멸되고, 7. 15자 증여계약서 작성으로 새로 등기를 완료, 다시 취득(9.474㎡수증)한 다음 소정의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당초 착오로 취득했던 토지면적(58.888㎡)에 대하여 일단 등기를 필했다는 이유로 해약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 부과의 목적이 취득사실이 있는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지 취득사유의 변경(계약해지로) 등으로 취득원인이 소멸된 대상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곳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에서는 증여세의 경우, “증여계약(등기)이후 90일 이내에 해약을 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방세만은 이와 다르게 이중과세를 고집하는 것은 “취득세 부과목적에 반하는”것이라고 생각하오니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세정-3139, 2004. 09. 2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락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 참조)하겠으므로 귀문에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증여자의 착오를 이유로 당초의 부동산 증여계약(2004. 6. 17)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증여계약을 다시 체결(2004. 7. 15)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증여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관리자 2022.08.24 0
1132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3 0
1131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관리자 2022.05.11 0
1130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관리자 2022.04.21 0
1129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관리자 2022.04.04 0
1128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1.12.17 0
1127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6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 관리자 2021.09.27 0
112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관리자 2021.09.27 0
11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1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4 0
1117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21.09.09 0
1116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관리자 2021.07.26 0
1115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관리자 2021.06.01 0
1114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관리자 2021.06.0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