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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상하수관 교체에 대한 취득세

일순 2007.05.16 21:36 조회 수 : 0

상하수관 교체에 대한 취득세

【질 의】
당사는 ○○○산업단지내 입주한 복합비료를 주 생산하는 비료공장으로써 당 공장 상수도 급수관시설 설치에 대한 취득세 관련 사항을 질의합니다.
당 공장은 공업용수(한국수자원공사)를 공급받아 공장내의 동력실이란 공정부문에서 자체 처리한 처리수(Domestic Water)를 실험실 및 공장과 현장샤워장에 사용하고 있고, 시 상수도 급수관을 통해 사무실(직수)과 공장내 종업원식당(시 상수도 급수관을 통해 보조 물탱크에 저장)에 수돗물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음.
공업용수를 자체 처리한 처리수 사용에 따른 비용과 처리수 순도유지의 불편함 및 상수도 공급관 관말지역으로의 급수관 내부 Scale로 실험실, 사무실 등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여 기존 사용하던 처리수 배관 및 시 상수도 급수관을 배관구경을 확장하여 설치함(기존배관:재질-Carbon Steel + 외부 콜탈 코팅, 구경 3인치).
신규 급수배관설치는 시 상수도 1개 급수관을 통해 사무실, 식당은 직수배관에 의한 공급과 실험실, 공장, 현장샤워장은 수돗물을 물탱크에 저장 공급하는 시설로 시 상수도 급수관 1개 배관을 통해 수돗물을 사무실, 식당(종전 보조 물탱크 철거)에 공급하고, 이 급수관을 통해 안정적 수돗물공급을 위해 신규 물탱크(야간 및 대기시간에 용수확보)를 신설, 실험실, 공장 및 현장샤워장에 공급하는 시설임.(신규배관 재질:SUS 304 SCH10S, 구경 4인치, 신규 물탱크 설치:콘크리트 타설부분위 PE 10㎡ 1기, 신규 Pump 설치:30㎡/Hr 2기(보조 물탱크의 수압강화), 신규 상수도공급 Pannel 설치)
〈질 의〉
취득세는 일체의 취득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감면대상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므로 급배수 배관 변경 및 배가설치로 취득세 대상이며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지방세법 276조에 의한 감면대상인지를 질의합니다.
〈갑 설〉
급배수시설로 기존배관의 교체와 배관구경의 확장설치라도 대수선의 범주로써 취득세대상이나 감면은 아님.
〈을 설〉
사업용자산의 급배수시설 교체수선(급수배관 변경 구경확장 무시)으로 취득세대상 아니며 수익적 지출임.

[답변]
세정-2449, 2004. 8. 10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건축물의 정의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축물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문에서의 급·배수시설은 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문에서와 같이 기존에 설치된 급·배수시설(구경:3인치, 재질:Carbon Steel + 외부 콜탈 코팅)의 노후화로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급·배수시설(구경:4인치, 재질:SUS304 SCH10S)을 새로운 설계에 의거 설치하였다면 이는 신축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설치한 급·배수시설은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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