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취득후 북한으로 반출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질 의】
당법인은 북한 민족경제협력련합회 개선무역총회사(약칭 민경련)와 북한산 골재(건설용강모래)를 반입하여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상기골재 채취에 사용되는 건설장비(운반차량 포함)를 국내의 자동차 생산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당 법인 명의 수취)하여 당법인 인수 없이 즉시 민경련측에 인도하였는바(등록사업소 등록없이) 동건설장비(운반차량 포함)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지방세법 제 105조) 및 등록세(지방세법 제124조)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남북교류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수출물품으로 보아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취득, 등록세의 납부의무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을 보면 등록세 과세대상은 공부에 등기함으로써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당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세정-2479, 2004. 8. 11
지 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차량·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되,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서 차량·기계장비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 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에서와 같이 귀사가 기계장비 및 차량을 자동차 생산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 인도하였다면 귀사는 실수요자가 아니므로 동 기계장비 및 차량 매입(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계장비 및 차량을 귀사 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