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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한 취득시 과세표준

【질 의】
〈질의 요점〉
“강제조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시
① 결정문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취·등록세 과표로 할 것인지 - 갑설
(지방세법 제111조 5항 제1호 적용 시)
② 과세표준액을 취·등록세 과표로 할 것인지 여부 - 을설
(지방세법 제111조 5항 제3호 적용 시)
③ 지방세법 제111조 5항 제3호 적용 시 “예외조항” 적용 안됨. - 병설
위와 같이 화해, 임의조정 또는 강제조정 시 일방이 “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등·취득세 과표를 결정문상의 금액을 적용할 것인지 과세표준 금액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갑”, “을” 중 어느 설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을”설에 해당할 경우 “병”설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지방세법 제111조 ⑤항 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으로 본다는 주장
-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국가이므로 판결, 조정, 화해로 취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5항 1호를 적용
- 개인간의 화해인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진실성 문제가 있으나, “국”이 상대방일 경우에는 이를 진실된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5항 1호를 적용
〈을 설〉
지방세법 제111조 ⑤항 3호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단,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지방세법 제111조 5항 3호가 적용될 수 없다)
- 화해, 조정은 말 그대로 화해, 조정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5항 3호 중 예외조항을 적용
- 개인간의 화해, 조정일 경우나 “국”이 포함된 화해, 조정이건 진실성이 결여되므로 화해(결정)조서상의 매매대금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5항 3호 중 예외 조항을 적용
〈병 설〉
지방세법 제111조 ⑤항 3호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단,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지방세법 제111조 5항 3호가 적용될 수 없다.)으로 보더라도 “강제조정”은 “예외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주장근거〉
○강제조정
① 재판 진행절차(일반 재판진행과정과 동일)
- 이의 기간이 14일
- 강제조정조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후에 확정
- “판결문”과 “강제조정 결정문”에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기재
② 등·취득세 신고 기간(판결문과 동일)
- 확정된 일로부터 30일 내 취득세 납부
- 확정된 일로부터 60일 내 등기 완료하여야 함.
○임의조정
① 조정일자가 확정일
② 등·취득세 신고 기간
- 조정된 일로부터 30일 내 취득세 납부
- 조정된 일로부터 30일내 등기 완료하여야 함
위와 같이 “강제조정”의 경우에는 재판진행절차나 등·취득세 신고기간 등이 일반 판결문과 동일하므로 등·취득세 과표는 임의조정, 화해 등(예외조항)과 같이 기준시가(공시지가×면적)를 적용하고 등·취득세 신고 기간은 판결문(예외조항을 적용하지 않음)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므로 “강제조정 결정문”은 판결문에 준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⑤항 3호를 적용하더라도 “예외조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

[답변]
세정-2689, 2004. 8. 24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와 동항 제3호에서 규정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판결문이라 함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사조정법 제30조에서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에서 피신청인이 지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 제4항 제1호에서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종전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에서와 같이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결정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서 규정한 판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에서 조정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결정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에 해당되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세정-2689, 200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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