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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교통안전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우리공단은 교통안전공단법 법률 제3185호(1979. 12. 28 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이는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공단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부동산 활용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내에 건물 일부 증축 및 신축시 추가 확보하여 관할 자동차검사소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지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동건물(사무실)이 지방세법 제286조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교통안전공단법에 의거 공단 “직제규정”에 따라 소속 자동차검사소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지사에서 사용하는 건물이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지사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공단은 업무의 원할한 수행과 부동산 활용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일부지역 임차 사무실에 대해 기존의 검사소부지 내에 약 200여평 내외의 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수도권 지역에 신설검사소 부지를 취득하여 검사소를 신축하면서 검차장 2층에 200여평 내외의 사무실을 확보하여 임차지사 사무실을 이전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 여부
□ 질의내용
〈질의 1〉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기존의 검사소부지 내에 약 200평 내외의 2층 건물을 증축하여 기존의 임차 지사 사무실을 이전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 동 건물에 대해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대상인지 여부
〈질의 2〉
수도권 지역으로서 ’04년도 신설 검사소용 부지를 취득하여 검사소를 신축하면서 1층은 검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 약 200여평 내외의 사무실은 기존의 임차 지사 사무실을 이전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 동 건물에 대해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대상인지 여부
동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등록세 3배중과 대상 여부(경기지사 임차사무실 사용기한:‘98. 3. 18 ~현재)
〈질의 3〉
향후 지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어 질의 1, 2에서와 같이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내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대상인지 여부
[검사소용 부동산 내 감독부서인 일부 지사사용에 따른 공단 의견]
- 당해 부동산의 주된 취득목적은 검사소의 신설이나 증축으로
- 공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검사소용 부지 내(동일한 경내)에서 증축·신축한 검사소용 건물의 일부를 지사로 사용하는 것이며
- 당해 지사의 수행업무가 공공의 사회복지사업과 검사소행정업무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이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며
- 부동산 취득 등기 시 해당검사소 명칭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등기를 하고
- 분사무소 등기는 해당 지사명으로 등기를 하며 검사소는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당해 지사가 사용하고 있는 검사소용 부동산의 일부 또한 지방세법 제28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바 이를 확인하고자 질의하는 것임.

[답변]
세정-2758, 2004. 8. 28
지방세법 제286조 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 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의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및 제83조에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및 지정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86조 소정의 취득·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및 제83조에 의한 자동차 검사소용 부동산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귀 공단의 지사용 사무실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그 위치가 수도권지역 내외 또는 자동차 검사소 부지 내외를 불문하고 자동차 검사소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2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등록세의 경감대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질의 2) 후단의 경우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31조 및 제137조에서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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