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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농장을 수목원으로 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1) 당사는 조경회사로서 1992년경 ○○남도 ○○군 내 농장 용도로 임야를 매입하여 악산을 개발, 임도를 만들고 수목을 식재하여 농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당사의 필요성에 의거. 2001년 7월경 60,000평 중 약 40,000평을 수목원으로 인가 받아 2003년 6월경 개원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농장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본사 계정에서 수목원 개원 후 (주)○○조경 ○○지점 개설 계정으로 이체하여 지방세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임(토지, 건물, 구축물, 수목 등)
2) 따라서 농장에서 일부 수목원으로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의견인 바
(1) 기 지방세 소멸시효가 5년이 경과된 구축물, 수목, 건설가 계정 등의 본사계정을 지점으로 이체된 부분도 취득세 부과가 되는지의 여부 및 근거법조항
(2) 수목 중 H 1m 이하의 야생화, 지피류, 과목, 잔디 등이 수목계정 이라고 하여 무조건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및 근거법 조항
(3) 수목계정 중 약 10년 간 작업한 제초, 농약, 월동작업 등에 소요된 유지관리 인건비를 건설가계정 정산시 수목계정에 합산하였는데 이에 대한 비용도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및 근거법 조항
(4)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증가한 가액이 있을 때 당초가액에서 증가한 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정-3076, 2004. 9. 16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1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2조에서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법인이 임야를 사실상의 유원지로 지목 변경하였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공부상의 지목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장부상에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법인장부 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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