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제한특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질의내용〉
2000. 10. 19 ○○도 ○○시 ○○동(○○공단 4아 601-1)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인 ○○산업 대표 ○○○은 2002. 10. 10 ○○시 ○○동(○○공단 3마 412호)로 사업장이전(사업장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중 2004. 5. 21 ○○시 ○○동(○○공단 4마 114호)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2004. 6. 30자로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개인사업자(○○산업)에서 법인사업자(주식회사 ○○산업)로 적법한 절차(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절차에 따라 법인전환을 한 후 공장(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개인(○○○) 명의에서 법인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으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조세제한특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서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라 함은
〈갑 설〉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공장을 취득한 장소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을 설〉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공장을 취득한 장소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았더라도 ○○산업(○○○)과 같이 다른 사업장에서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4년 6월) 제조업을 임차하여 영위한 사실이 입증된 자도 포함된다.
2.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 출자라 함은(개인사업자의 장부상 순자산가액이 5천만원이고 법인설립시 자본금을 2억으로 등기한 경우)
〈갑 설〉
개인대표자 ○○○(발기인)이 법인설립시 등기한 자본금 2억 전액을 출자해야 된다.
〈을 설〉
개인대표자 ○○○(발기인)이 개인사업자(○○산업)의 장부상 순자산가액인 5천만원 이상만 출자하면 된다.

[답변]
세정-3076, 2004. 9.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에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법 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상일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라 함은 법인설립일 현재의 사업장에서의 사업기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사업장(동종사업)에서의 사업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하며, 동법 제32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취득(등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관리자 2022.08.24 0
1132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3 0
1131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관리자 2022.05.11 0
1130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관리자 2022.04.21 0
1129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관리자 2022.04.04 0
1128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1.12.17 0
1127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6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 관리자 2021.09.27 0
112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관리자 2021.09.27 0
11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1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4 0
1117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21.09.09 0
1116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관리자 2021.07.26 0
1115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관리자 2021.06.01 0
1114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관리자 2021.06.0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