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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임차인이 부동산 소유주의 허락 없이 유흥주점으로 개조하여 사용한 경우의 취득세 중과여부

질의

유흥주점영업으로 인해 건물주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과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질의합니다.
“가”는 1993년도에 100평 건물을 매입한 후 건물전체를 유흥주점 허가를 내고 상응한 취득세(중과)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영업의 부진으로 인해 그동안 100평 중 10평만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나머지 90평은 자유업종인 콜라텍 영업을 하였음.
건물주 “가”의 재정악화로 건물은 경매가 되었고 모든 영업은 휴업 중에 있다가 2001년부터 건물주가 “나”로 변경되었음.
임차인 유흥업주는 2003. 11월 경 동건물이 원래 유흥주점 허가가 나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건물주 “나”에게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유흥주점 사용면적 10평을 원래상태인 100평으로 임의 확장 신고하여 사용.
이 과정에서 100평 중 90평은 스탠드 형식으로 영업을 하며 노래 부르는 비용(오부리)을 2000원씩 받고 영업(2003. 12. 34 개업)
2004. 2월경 건물주 “나”는 난데없이 영업장 임의확장면적(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중과 예고 통지서를 받게 되었음.
이에 “나”는 임차인 유흥업주에게 사전 건물주 동의 없이 유흥주점면적 확장 신고를 한 책임을 물어 즉시 유흥주점 폐업신고를 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개업한지 1달 15일만에 폐업조치 되었음.
아무것도 모르고 취득세납부 고지를 당한 건물주 “나”에게 취득세 중과조치는 너무 억울한 사정으로써 첨부 대법원판례를 참조하시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회신
세정-1164, 2004. 5. 14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 등이 중과세 되는 바 귀문 임차인이 부동산 소유주의 허락 없이 고급오락장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영업의 형태나 시설 등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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