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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질의

[질의]

당사는 ○○시에서 시행하는 47번 국도확장공사 대토 보상과 과세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시 ○○동에 위치한 폐지를 재활용하는 회사입니다. ○○시는 도시계획에 따라 47번 국도확장공사를 2002년 12월경에 확정 발표 공시하였고, 당사 토지에 대부분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시에서 47번 국도확장공사 편입되는 보상계획이 통지되었고, 2003년 12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 협의요청공문을 받았습니다.
2004년 3월에는 확장공사관련 손실보상금 지급중지 공문을 받은 이후, 20여명의 사원들은 물론이고 사업주조차도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없다는 불안감이 증폭되었습니다.
당사가 자리잡고 있는 ○○동 토지면적은 약 3000평 정도인데, 이 정도 면적에 상응하는 대토를 갑자기 매입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자금적으로나 저희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회사가 이전할 토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갖추고 공장을 이전하는데 최소한 10개월 정도가 소요되기에 저희 회사는 급한 마음에 급전을 마련하여 같은 ○○동에 미비하나마 1000여평 가량의 대토를 선 취득하게 되었는데(취득일 2004년 4월 1일) ○○시로부터 대토 선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 사업에 의하여 원하지 않게 사업장이 ○○시에 수용되어서 그에 상응하는 대토를 매입하여 사업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인데, 이에 대해 ○○시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저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시도 접경에 있습니다. 이미 정지작업은 저희 회사 바로 앞까지 끝난 상황이고, 사업장 바로 앞까지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저희 회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급한 상황에서 대토를 선 취득하여 이전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당사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시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명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세정-1127, 2004. 5. 12

지방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에서 대체취득 비과세대상기간은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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