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가구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질의】
저는 2002년도 10월 26일에 부친께서 갑작스럽게 사망하시게 되어 부친께서 생존시 소유하셨던 아파트를 상속하여 등기를 해야 했습니다. 등기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내용을 문의한 후 의뢰하기로 결정을 보고 상속권이 있는 모친과 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상속인은 배우자이신 모친께 상속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상속등기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법무사는 상속받는 사람은 무주택자라야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가 있고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모친께서 상속인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입장을 피력한다면 배우자이신 반면에 무주택자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을 모친이 아닌 동생들로 정할 수 없는 것 또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상속되면 1가구 2주택자로 되기 때문에 타당하지 못했습니다.
모친은 기력이 없으신 상태에서 생활하시고 계시기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아야할 입장인 모친께서 동생 거주지 주민등록상에 같이 기거하는 사람으로 상속을 받아 1가구 2주택이 된다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는 내용은 상속등기를 필한 후 6개월이 지난 후 관할구청에서 보내온 통지문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주민등록지를 벗어나 새로운 주민등록지를 만들어 생활해야만 감면을 받을 구 있다고 하는 것은 법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로한 노인이 사심 없이 상속을 받으면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그런 행동까지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문의합니다.
【회신】세정-201, 2004. 1. 14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9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가구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저는 2002년도 10월 26일에 부친께서 갑작스럽게 사망하시게 되어 부친께서 생존시 소유하셨던 아파트를 상속하여 등기를 해야 했습니다. 등기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내용을 문의한 후 의뢰하기로 결정을 보고 상속권이 있는 모친과 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상속인은 배우자이신 모친께 상속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상속등기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법무사는 상속받는 사람은 무주택자라야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가 있고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모친께서 상속인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입장을 피력한다면 배우자이신 반면에 무주택자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을 모친이 아닌 동생들로 정할 수 없는 것 또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상속되면 1가구 2주택자로 되기 때문에 타당하지 못했습니다.
모친은 기력이 없으신 상태에서 생활하시고 계시기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아야할 입장인 모친께서 동생 거주지 주민등록상에 같이 기거하는 사람으로 상속을 받아 1가구 2주택이 된다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는 내용은 상속등기를 필한 후 6개월이 지난 후 관할구청에서 보내온 통지문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주민등록지를 벗어나 새로운 주민등록지를 만들어 생활해야만 감면을 받을 구 있다고 하는 것은 법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로한 노인이 사심 없이 상속을 받으면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그런 행동까지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문의합니다.
【회신】세정-201, 2004. 1. 14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9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가구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