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경기용(카누,카약) 선박이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본인은 수상경기용 카누(카약)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수요자의 주문에 의해 본인명의로 수입대행사를 통해 수입하여 납품하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누(카약)는 수상경기용구로 사용되어 지고 있고 국내외 대회의 경기종목으로서 수요자 대부분이 선수단을 육성하고 있는 비영리단체(학교·지방자치단체)입니다. 또한 이는 일반레저용과는 모양·재질이 다르며, 전문가(선수)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용구로서 경기용 요트·조정과 같이 수상경기용구로 취급되어져야 함에도 선박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본인이 수입하여 납품하는 카누(카약)는 판매용상품으로 중간재일 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취득세법상의 취득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세정-794, 2003. 8. 11]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에서 “선박”의 범위를 기선, 범선, 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는 선박 등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되 선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에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보되 수입에 의한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내용의 경우, 수상경기용 카누(카약)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며 판매업자가 선박을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승계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수상경기용 카누(카약)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수요자의 주문에 의해 본인명의로 수입대행사를 통해 수입하여 납품하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누(카약)는 수상경기용구로 사용되어 지고 있고 국내외 대회의 경기종목으로서 수요자 대부분이 선수단을 육성하고 있는 비영리단체(학교·지방자치단체)입니다. 또한 이는 일반레저용과는 모양·재질이 다르며, 전문가(선수)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용구로서 경기용 요트·조정과 같이 수상경기용구로 취급되어져야 함에도 선박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본인이 수입하여 납품하는 카누(카약)는 판매용상품으로 중간재일 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취득세법상의 취득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세정-794, 2003. 8. 11]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에서 “선박”의 범위를 기선, 범선, 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는 선박 등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되 선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에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보되 수입에 의한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내용의 경우, 수상경기용 카누(카약)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며 판매업자가 선박을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승계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