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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경락취득한 물건에 의해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1. 저희 회사는 ○○전자에 액정표시 전자부품을 납품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2. 회사연혁
·1998. 09. 11∼2000. 12. 31 : 개인사업자 “○○산업” 임대공장 운영(○○시 ○○읍 ○○리 230번지)
·2000. 12. 14 : “(주)○○테크” 법인설립(○○시 ○○읍 ○○리 230번지)
·2002. 10. 1 : 3회차 경매낙찰 자인 지방 산업단지 內(현 운영중)
(○○시 ○○면 ○○리 1085-2번지)

3. 경매 낙찰공장의 전 회사 업종·업태 : 섬유 제조업체

4. 개인사업자 ― 업종 : 제조
업태 : 자동화기계
법인사업자 ― 업종 : 제조
업태 : 전자부품, 자동화기계

5.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실질 생산 제조품
1) 개인사업자 제조품 : 산업처리용 제어장치 기기 제조(완제품)
2) 법인사업자 제조품 : ○○전자에서 생산되는 냉장고 등에 사용하는 디지털 액정 표시 장치의 부분 부품인 전자부품 생산

6. 문의 요건
1) 개인과 법인간의 업종 문제 :
이종 : 표준산업분류표기준
(개인 : 자동화기계 : 33220,
법인 : 전자부품 : 32196)
2) 시·군 문의시 실질검토 결과 창업은 인정되나, 서류상 업태에서 자동화기계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과 법인간 동종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 실질생산업종을 판단하는 것이 맞으나 서류상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7. 결론
서류상 사업자등록증에는 자동화기계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동화기계를 제조하지 않고 디지털 전자부품인 액정표시장치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의 불황과 원청업체의 부도로 회사 경영난이 악화되어 업종전환의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였고 새로운 업종 전환이 불가피하여 개인 사업자로서 회사운영에 한계를 느껴 기존사업을 정리하고 법인체제의 업종전환을 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장께서 최초로 사업을 영위한 업이 자동화 기계이다 보니, 서류상 개인사업자 종목인 자동화기계를 포함한 것이 오늘 이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세정-987, 2003. 8. 28]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면 창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했는지 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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