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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신탁재산의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

일순 2007.05.16 20:06 조회 수 : 0

신탁재산의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

【사례 1】
저희는 당초 9세대가 살고 있던 연립을 헐고 19세대를 신축하였습니다.
이중 9세대는 당초 연립에 살고 있던 지주들이 입주하고 나머지 10세대는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로 충당코자 합니다.(단, 저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한 재건축조합인가를 받은 조합이 아닌 조합장 ○○○외 8명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일단 대표자 앞으로 신탁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일반 분양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사례 2】
당초 18세대가 살고 있던 연립을 헐고 30세대를 신축하여 30세대 전체를 외부에 팔았습니다.(이 경우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한 재건축조합인가를 받는 재건축조합이 아니라 조합장 ○○○외 17명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음)
토지는 일단 대표자 앞으로 신탁등기 하였음.
이 경우 일반 분양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세정 13407-84. 2003. 6. 5]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과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 중 대표자 개인 명의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하여 이전하는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의 대표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대표자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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