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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아파트형공장을 최초로 분양받아 제조업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등록세 감면 여부

저희 회사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서울디지털산업 0단지 내(ㅇㅇ구 ㅇㅇ동)의 아파트형 공장을 2000년 10월 20일자로 분양 받아 그 당시 서울특별시감면조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아 현재 제조시설및 지원시설(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제조시설이 너무 비좁아 제조시설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일한 아파트형 공장은 아니지만 같은 서울디지털산업 ㅇ단지 내(약 50m 정도의 거리) 옆 동의 아파트형공장을 신규분양 받아 최초 2000년도에 취득한 아파트형공장은 순수한 제조시설로만 사용하고 최근 신규 취득한 아파트형공장은 순수 사무실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최근에 신규 취득한 아파트형공장을 서울특별시감면조례(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요?


【세정 13407-368, 2003. 5. 7】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아파트형공장을 최초로 분양받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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