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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본인은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59-3에서 2000년 10월 1일 사업자등록 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가 새로운 장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공단 2라 612에서 새로운 사업인 창고업을 시작하려고 2002년 6월 14일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이후 창고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물류산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와 제120조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세무사 등)은 사업을 2000년 10월에 임대사업을 먼저 하였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세무사 등)은 장소가 다른데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다른 각각의 사업장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세정 13407-307, 2003. 4. 2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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