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우리 회사는 2001년 9월에 주식회사 ㅇㅇ출판사라는 상호로 등기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업태 : 제조 및 도매업, 종목 : 산업기계 및 인쇄물 출판)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건의 변화에 따라 2002년 4월 상호를 주식회사 △△주차산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상의 종목 중 인쇄물 출판을 산업기계로 정정(업태는 제조업종 그대로 입니다.)하였습니다. 즉 상호에 인용된 주력 제품을 바꾼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제4항 제4호에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회신] 세정 13407-286, 2003. 4. 17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기업의 업종변경은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2001년 9월에 주식회사 ㅇㅇ출판사라는 상호로 등기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업태 : 제조 및 도매업, 종목 : 산업기계 및 인쇄물 출판)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건의 변화에 따라 2002년 4월 상호를 주식회사 △△주차산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상의 종목 중 인쇄물 출판을 산업기계로 정정(업태는 제조업종 그대로 입니다.)하였습니다. 즉 상호에 인용된 주력 제품을 바꾼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제4항 제4호에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회신] 세정 13407-286, 2003. 4. 17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기업의 업종변경은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