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아파트 진입부지의 비과세 여부
당사에서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ㅇㅇ시 도시58450-17358, 2002. 12. 18)을 득하여 ㅇㅇ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통보(ㅇㅇ시 도시 58511-17429, 2002. 12. 21)받아 ㅇㅇ시 ㅇㅇ읍 ㅇㅇ지구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아파트 진입도로를 개설토록 협의 승인되어 당사에서는 2003년 3월경 진입부지를 취득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추가조건(ㅇㅇ시 주택58510-10533, 2003. 04. 07)으로 아파트 진입도로를 사업주체의 전액 부담으로 사용검사 신청전까지 개설완료하여 ㅇㅇ시로 기부채납하도록 추가승인조건을 통보 받았습니다.
아파트진입부지의 취득은 기부채납추가승인전에 이루어졌으며, 등기는 추가승인조건 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등록세의 비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 세정 13407-409,2003. 5. 19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이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등기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것이 결정된 경우라면 취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나 등록세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사에서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ㅇㅇ시 도시58450-17358, 2002. 12. 18)을 득하여 ㅇㅇ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통보(ㅇㅇ시 도시 58511-17429, 2002. 12. 21)받아 ㅇㅇ시 ㅇㅇ읍 ㅇㅇ지구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아파트 진입도로를 개설토록 협의 승인되어 당사에서는 2003년 3월경 진입부지를 취득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추가조건(ㅇㅇ시 주택58510-10533, 2003. 04. 07)으로 아파트 진입도로를 사업주체의 전액 부담으로 사용검사 신청전까지 개설완료하여 ㅇㅇ시로 기부채납하도록 추가승인조건을 통보 받았습니다.
아파트진입부지의 취득은 기부채납추가승인전에 이루어졌으며, 등기는 추가승인조건 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등록세의 비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 세정 13407-409,2003. 5. 19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이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등기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것이 결정된 경우라면 취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나 등록세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