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합병으로 승계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감면여부
□ 사례
- 광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A법인(1960년도 설립)이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A법인(존속법인) 철강사업, 임대사업(오피스텔 임대) 부문을 분할하여
- B법인을 신설 설립(2002. 1)하고 B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분할한 철강사업, 임대사업부문을 포괄승계 받아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 B법인의 일부사업인 임대사업부문(오피스텔 임대)을 재분할(2003. 4)하여, 甲법인(설립 1970)과 분할합병하고
-甲법인과 B법인의 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합병 함으로써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질의내용
위 사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지방세법상 등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 13407-344, 2003. 5.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의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존법인을 분할하여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분할법인이 기존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부분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라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의 판단은 기존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부분의 경우 기존법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사례
- 광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A법인(1960년도 설립)이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A법인(존속법인) 철강사업, 임대사업(오피스텔 임대) 부문을 분할하여
- B법인을 신설 설립(2002. 1)하고 B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분할한 철강사업, 임대사업부문을 포괄승계 받아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 B법인의 일부사업인 임대사업부문(오피스텔 임대)을 재분할(2003. 4)하여, 甲법인(설립 1970)과 분할합병하고
-甲법인과 B법인의 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합병 함으로써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질의내용
위 사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지방세법상 등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 13407-344, 2003. 5.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의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존법인을 분할하여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분할법인이 기존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부분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라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의 판단은 기존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부분의 경우 기존법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