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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골프장 연회원 권리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및 과세표준액

1.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 골프장 이용 때 정회원과 같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2년 동안의 권리(이하 연회원 권리)를 약정서 안과 같이 부여받았을 때, 이 연회원의 권리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골프회원권으로서 취득세과세대상인지.

2. 이 연회원의 권리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때 골프장회사의 통지에 따라 2년이 경과되기 며칠 전까지 ① 기존의 입회금에 대해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며(실제로 반환은 없음) ② 증액입회금을 추가납부할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전체의 금액인지 또는 증액부분에 한하는 것인지.

3. 연회원 자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약정서안 제8조 다목과 같이 입회금 증감이 없어 자격이 다시 2년간 재부여되는 경우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 약정서
주식회사 클럽(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2의 규정 및 당사 회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제1조 내지 제7조 (생략)
8. (입회금의 반환)
가. 입회금은 입회일로부터 2년 후에 반환할 수 있다.
나. 연회원이 입회금을 반환요구할 시에는 입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반환청구를 하고 “갑”은 반환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 준다.
다. 연회원이 입회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의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시는 연회원의 자격을 재부여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내지 제11조(생략)


[세정] 13407-1074, 2002.11.09.
질의 1의 경우, 지방세법 제104조 제7의 4호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회원권 중 연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질의 2, 3의 경우, 골프회원권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계약기간을 다시 연장하면서 입회금을 추가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추가금액을 포함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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