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대표자지정 및 취득세 납부시기
지방세법 제120조에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같은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못할 경우에도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2. 위와 같이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여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지.
[세정] 13407-1110, 2002.11.22.
지방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하고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과세권자가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다면 그 후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납세의무가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임.
지방세법 제120조에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같은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못할 경우에도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2. 위와 같이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여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지.
[세정] 13407-1110, 2002.11.22.
지방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하고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과세권자가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다면 그 후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납세의무가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