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유류운송용 선박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물류사업용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당사는 2001.3.17.에 회사를 설립하여 유류해상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임. 그리고 2001.8.28.에 가스운반선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정유 등의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외국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국내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와 제2호에는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서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창업중소기업 중 물류산업에 대하여도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1. 당사의 경우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 중소기업대상업종으로 열거된 물류산업에 해상운송업이 해당되는지.
2. 해상운송업이 물류산업에 포함되는 경우 유류 및 가스해상운송용으로 취득하여 등기하는 선박이 지방세법 제119조 제3항 및 동법 제120조 제3항에 규정한 사업용재산에 해당되는지.
[세정] 13407-1119, 2002.11.26.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화물운송업도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유류해상운송업도 화물운송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당사는 2001.3.17.에 회사를 설립하여 유류해상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임. 그리고 2001.8.28.에 가스운반선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정유 등의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외국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국내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와 제2호에는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서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창업중소기업 중 물류산업에 대하여도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1. 당사의 경우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 중소기업대상업종으로 열거된 물류산업에 해상운송업이 해당되는지.
2. 해상운송업이 물류산업에 포함되는 경우 유류 및 가스해상운송용으로 취득하여 등기하는 선박이 지방세법 제119조 제3항 및 동법 제120조 제3항에 규정한 사업용재산에 해당되는지.
[세정] 13407-1119, 2002.11.26.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화물운송업도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유류해상운송업도 화물운송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