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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지방세법 제28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29조 제1호에 의거 내항화물운송의 등록을 한 자가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화물운송용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 전에 취득하는 화물운송용선박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야 하는지에 대해 양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해운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최초로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는 경우에 먼저 선박을 취득하여 내항화물운송용으로 선박등기를 해야만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이 되는 만큼 관련해운법규정에 의거 선박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 전에 취득하는 화물운송용선박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제시하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야 한다.

<을설> 지방세법시행령 제229조 제1호에 의거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들 한 자에 한해서 취득하는 선박만이 경감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 전에 취득하는 선박은 100% 과세되어야 한다.

[세정] 13407-1216, 2002.12.23.
지방세법 제2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운송용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화물운송용선박이라 함은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취득하는 내항화물운송용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경감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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