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 대행사업자가 취득하는 산업단지내 토지의 취득시기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인 ○○남도와 산업단지입주예정자인 ○○○○○(주)가 입주분양계약과 대행개발(공유수면매립 등)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의한 5차중도금(마지막 중도금)까지는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립공사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을 받았음.
1. 입주분양계약 및 대행개발계약: 1998. 7. 29.
●분양면적: 5만평(165,291제곱미터)
●분양대금: 13,660백만원
- 정산조건: 분양면적은 가분할 면적이므로 지적확정측량 후 면적과 비용증감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함.
- 분양대금납부방법
▶ 계약시: 4,956백만원(36%)
▶ 중도금
-1차(1998.9.10.): 1,223백만원
-2차(1998.12.10.): 1,223백만원
-3차(1999.3.10.): 1,631백만원
-4차(1999.6.10.): 1,631백만원
-5차(1999.9.10.): 1,630백만원
▶ 잔금(정산시): 1.336백만원
●소유권이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용지조성공사준공인가 후
2. 분양대금납부
●계약금: 4,956백만원(1998.7.29.)
●5차중도금까지 지급: 7,338백만원(1999. 11. 16.)
※ 전체 지급액: 12,294백만원→잔금 1,336백만원 미지급 상태임.
3. 매립토지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2001. 12. 10.
-면적: 165,291제곱미터(5만평)
위와 같이 입주분양자가 개발 조성하는 토지를 그 계약에 의하여 마지막 중도금까지는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성립되었는지.
<갑설>취득시기가 성립되어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
(이유) 분양입주자가 대행개발자이므로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받는 날이 취득일임.
▶ 내무부세정13407-316(1994.7.7.)호
가계약에 의거 선수금을 납부하고 본 계약을 대체취득시 내용상에 정산시에 토지면적과 단가를 확정하기로 한 후에 별도 정산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일정면적을 사용 수익승낙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취득시기를 결정하고 면적, 금액증가로 추후 정산시에는 추후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추가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2항 제4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 계약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취득시기가 성립되지 않아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다.
(이유)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임.
▶ 행자부세정13407-764(2000.6.15.)
선수금지급 중 잔금지급일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는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세정] 13407-1205, 2002.12.21.
1.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0항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문의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귀 도가 원시취득자가 되고 개발대행자(분양자)인 ○○에너지주식회사는 유상승계취득을 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에너지주식회사의 당해 산업단지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설(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 타당함.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인 ○○남도와 산업단지입주예정자인 ○○○○○(주)가 입주분양계약과 대행개발(공유수면매립 등)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의한 5차중도금(마지막 중도금)까지는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립공사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을 받았음.
1. 입주분양계약 및 대행개발계약: 1998. 7. 29.
●분양면적: 5만평(165,291제곱미터)
●분양대금: 13,660백만원
- 정산조건: 분양면적은 가분할 면적이므로 지적확정측량 후 면적과 비용증감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함.
- 분양대금납부방법
▶ 계약시: 4,956백만원(36%)
▶ 중도금
-1차(1998.9.10.): 1,223백만원
-2차(1998.12.10.): 1,223백만원
-3차(1999.3.10.): 1,631백만원
-4차(1999.6.10.): 1,631백만원
-5차(1999.9.10.): 1,630백만원
▶ 잔금(정산시): 1.336백만원
●소유권이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용지조성공사준공인가 후
2. 분양대금납부
●계약금: 4,956백만원(1998.7.29.)
●5차중도금까지 지급: 7,338백만원(1999. 11. 16.)
※ 전체 지급액: 12,294백만원→잔금 1,336백만원 미지급 상태임.
3. 매립토지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2001. 12. 10.
-면적: 165,291제곱미터(5만평)
위와 같이 입주분양자가 개발 조성하는 토지를 그 계약에 의하여 마지막 중도금까지는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성립되었는지.
<갑설>취득시기가 성립되어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
(이유) 분양입주자가 대행개발자이므로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받는 날이 취득일임.
▶ 내무부세정13407-316(1994.7.7.)호
가계약에 의거 선수금을 납부하고 본 계약을 대체취득시 내용상에 정산시에 토지면적과 단가를 확정하기로 한 후에 별도 정산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일정면적을 사용 수익승낙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취득시기를 결정하고 면적, 금액증가로 추후 정산시에는 추후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추가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2항 제4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 계약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취득시기가 성립되지 않아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다.
(이유)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임.
▶ 행자부세정13407-764(2000.6.15.)
선수금지급 중 잔금지급일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는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세정] 13407-1205, 2002.12.21.
1.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0항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문의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귀 도가 원시취득자가 되고 개발대행자(분양자)인 ○○에너지주식회사는 유상승계취득을 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에너지주식회사의 당해 산업단지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설(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