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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법인세법에 의한 자산교환으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감면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토지와 건물을 서로 교환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1호(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및 같은법 제120조 제1항 제10호(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세법 제50조에 규정한 요건 이외의 추가의 요건이 있는지.
법인세법상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토지는 상대편 토지와 건물은 상대편 건물과 교환하여야 한다는 고정자산의 종류가 동일함을 의미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지방세를 담당하는 시청에서는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정의를 업태와 종목이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 자산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세정] 13407-1174, 2002.12.10.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법인세법 제50조 제1항에 말하는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고정자산의 종류가 같은것임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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