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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호텔내에 관광극장식당을 지정받고 나이트클럽을 설치한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 여부

당사는 25년 동안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4.10에 호텔 건물을 증축하였고 동 건물 중 일부를 나이트클럽으로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를 하였는 바, 이 경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적용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2002.4.10. 증축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2) 2002.4.30.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
3) 2002.5.28. 관광편의시설업(관광극장식당) 지정신청
4) 2002.6.18. 관광편의시설업(관광극장식당) 지정
5) 2002.9. 4. 나이트클럽 영업개시

세정 2002.10.25 (13407-1000)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는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카바레, 나이트클럽 등) 영업장소 등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 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관광호텔을 증축하여 그 해당부분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후 나이트클럽 영업을 개시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영업개시일 등을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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