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분양할 경우 공동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여부
당사는 주택사업자(○○광역시 주택건설사업자 488호)로서 정부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시 ○○구 ○○동 2가 118-3번지에 소재한 대지 362.96㎡, 건물 2,996.28㎡의 불용 업무용 시설 부동산을 매입하여 정부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중인 리모델링 사업으로 1세대당 60㎡ 이하 건물 63세대(공사비 약 14억원 투입)를 완공하고 분양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관할구청에 대수선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청의 견해가 대수선이 아니고 용도변경이 맞다고 하여 용도변경으로 진행 중 다시 또 용도변경도 아니다 기재변경 사항이다라는 결정에 따라 사업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는 광역시시세감면조례 제5장 서민주택건설등의지원을위한감면 12조 규정에 의거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와 서민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60㎡ 이하 공동주택은 1가구 1주택일 때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본 건축물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서민주택공급 및 주택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당초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모든 분양자에게 세제감면혜택까지 널리 광고하면서 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완료하고 개개인에게 분양하여 등록절차 과정에서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바, 이는 근본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시 회신 내용이 지방세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는데 광의에서 ○○광역시시세감면조례 운용과 지방세 과세권자는 당연히 시장으로 인지되는데 최종 가부결정을 하지 못하므로 상급기관인 행자부에 진달합니다.
나) 리모델링의 정의는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의 전반보수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리모델링의 정의를 해석해 주시고
다) 당사와 같은 행정절차에 따라 이 사업을 진행했다면 수임자의 착오는 아니라고 사료되며, 따라서 귀산하 관할청 귀책사유로 보기 때문에 마땅히 감면받아야 된다고 사료되어 질의 드리오니 감면대상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2002.10.25 (13407-1001)
○○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귀문의 경우 기존 업무용건물을 승계취득하고 증축이나 개축이 아닌 대수선을 통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라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주택사업자(○○광역시 주택건설사업자 488호)로서 정부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시 ○○구 ○○동 2가 118-3번지에 소재한 대지 362.96㎡, 건물 2,996.28㎡의 불용 업무용 시설 부동산을 매입하여 정부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중인 리모델링 사업으로 1세대당 60㎡ 이하 건물 63세대(공사비 약 14억원 투입)를 완공하고 분양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관할구청에 대수선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청의 견해가 대수선이 아니고 용도변경이 맞다고 하여 용도변경으로 진행 중 다시 또 용도변경도 아니다 기재변경 사항이다라는 결정에 따라 사업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는 광역시시세감면조례 제5장 서민주택건설등의지원을위한감면 12조 규정에 의거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와 서민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60㎡ 이하 공동주택은 1가구 1주택일 때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본 건축물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서민주택공급 및 주택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당초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모든 분양자에게 세제감면혜택까지 널리 광고하면서 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완료하고 개개인에게 분양하여 등록절차 과정에서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바, 이는 근본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시 회신 내용이 지방세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는데 광의에서 ○○광역시시세감면조례 운용과 지방세 과세권자는 당연히 시장으로 인지되는데 최종 가부결정을 하지 못하므로 상급기관인 행자부에 진달합니다.
나) 리모델링의 정의는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의 전반보수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리모델링의 정의를 해석해 주시고
다) 당사와 같은 행정절차에 따라 이 사업을 진행했다면 수임자의 착오는 아니라고 사료되며, 따라서 귀산하 관할청 귀책사유로 보기 때문에 마땅히 감면받아야 된다고 사료되어 질의 드리오니 감면대상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2002.10.25 (13407-1001)
○○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귀문의 경우 기존 업무용건물을 승계취득하고 증축이나 개축이 아닌 대수선을 통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라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