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업무용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분양할 경우 공동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여부

당사는 주택사업자(○○광역시 주택건설사업자 488호)로서 정부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시 ○○구 ○○동 2가 118-3번지에 소재한 대지 362.96㎡, 건물 2,996.28㎡의 불용 업무용 시설 부동산을 매입하여 정부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중인 리모델링 사업으로 1세대당 60㎡ 이하 건물 63세대(공사비 약 14억원 투입)를 완공하고 분양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관할구청에 대수선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청의 견해가 대수선이 아니고 용도변경이 맞다고 하여 용도변경으로 진행 중 다시 또 용도변경도 아니다 기재변경 사항이다라는 결정에 따라 사업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는 광역시시세감면조례 제5장 서민주택건설등의지원을위한감면 12조 규정에 의거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와 서민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60㎡ 이하 공동주택은 1가구 1주택일 때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본 건축물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서민주택공급 및 주택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당초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모든 분양자에게 세제감면혜택까지 널리 광고하면서 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완료하고 개개인에게 분양하여 등록절차 과정에서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바, 이는 근본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시 회신 내용이 지방세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는데 광의에서 ○○광역시시세감면조례 운용과 지방세 과세권자는 당연히 시장으로 인지되는데 최종 가부결정을 하지 못하므로 상급기관인 행자부에 진달합니다.
나) 리모델링의 정의는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의 전반보수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리모델링의 정의를 해석해 주시고
다) 당사와 같은 행정절차에 따라 이 사업을 진행했다면 수임자의 착오는 아니라고 사료되며, 따라서 귀산하 관할청 귀책사유로 보기 때문에 마땅히 감면받아야 된다고 사료되어 질의 드리오니 감면대상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2002.10.25 (13407-1001)
○○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귀문의 경우 기존 업무용건물을 승계취득하고 증축이나 개축이 아닌 대수선을 통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라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관리자 2022.08.24 0
1132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3 0
1131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관리자 2022.05.11 0
1130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관리자 2022.04.21 0
1129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관리자 2022.04.04 0
1128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1.12.17 0
1127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6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 관리자 2021.09.27 0
112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관리자 2021.09.27 0
11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1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4 0
1117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21.09.09 0
1116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관리자 2021.07.26 0
1115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관리자 2021.06.01 0
1114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관리자 2021.06.01 0
위로